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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0가합6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 F, G는 각 8,758,511원, 피고 H는 78,826,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⑴ I조합은 2006. 1. 2.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J 대 2,0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054.4분의 1,869.3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같은 날 K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054.4분의 26.4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위 지분은 K이 2005. 11. 30.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전받았던 지분이다). ⑵ L는 위와 같은 날인 2006. 1. 2. I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지분의 합계인 2,054.4분의 1,895.75 지분(= 1,869.31 지분 26.44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역시 같은 날 M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인 2,054.4분의 158.6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⑶ 한편 I조합은 L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상가 건물을 짓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건축주를 I조합의 조합장인 N과 L로 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L의 채권자인 O의 가압류등기 촉탁에 따라 위 신축건물(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3. 22. L를 소유권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⑴ 이 사건 토지 전부 및 이 사건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P은 이 법원 Q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R는 이 법원 S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각각 신청하였고, T과 U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V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⑵ 원고는 위 각 신청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335,980,000원 =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2,176,721,677원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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