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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1168
분묘굴이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임야 21,919㎡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30, 31, 25의 각...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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