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9 2018가단17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임야 13,042㎡ 중 5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5. 15.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임야 13,042㎡ 중 5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5. 15. 명의신탁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