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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9 2018가단17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임야 13,042㎡ 중 5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5. 15.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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