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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99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상당부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피해를 입히며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인출책으로서 출금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받을 것을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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