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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03901,203918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공2015하,850]
판시사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제2항 (다)목에서 정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의미(=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

판결요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항 (가)목, (나)목, 제2항 (가)목, (나)목, (다)목, (라)목 (1)의 체계 및 문언, [별표 1] 제1항 (가)목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항 (나)목에서 상한을 별도로 설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별표 1] 제2항 (다)목에서 말하는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같은 항 (라)목 (1)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를 가리키고, 결국 ‘산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란 같은 항 (라)목 (1)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를 의미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노현준 외 4인)

원고, 상고인

원고 2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노현준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1항 (가)목은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나)목은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별표 제2항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그 (가), (나)목에서 건설원가 및 감정평가금액의 산출방법을 정한 다음, ② (다)목에서 ‘산정가격’에 관하여 “산정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이자”라고 규정하고, ③ 나아가 그 아래의 (라)목에서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중 건축비에 관하여는 같은 목 (1)에서 ‘건축비’라는 표제 아래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함과 아울러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철골조 주택의 건축비에 대한 가산 금액, 지하층 면적 중 건축비에 산입되는 범위 및 표준건축비 대비 산입 비율, 표준건축비에 포함 또는 가산할 수 있는 주택건설 비용 등을 함께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체계 및 문언, 이 사건 별표 제1항 (가)목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항 (나)목에서 그 상한을 별도로 설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별표 제2항 (다)목에서 말하는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같은 항 (라)목 (1)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산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란 같은 항 (라)목 (1)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가격 상한의 산정요소인 ‘산정가격’에 반영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와 같은 금액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로 삼은 다음 이를 기초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전환가격 상한의 산정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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