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콩나물을 생산 제조 유통하는 자이다.
콩나물을 생산 제조 유통하려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월부터 2015. 4월 기간 중 위 와 같은 주소지에서 미국산 원료 콩 2,000kg을 대한두체협회 전북지부에서 납품받아 이를 재배하여 소포장한 뒤, 미국산을 중국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하고 음악농법과 참숯을 사용하여 재배한 것처럼 속여 D마트 등 정읍시에 소재한 마트, 식당 등에 모두 3,000만 원 상당의 콩나물을 재배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1. 내사착수 보고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31쪽, 36쪽, 38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9쪽, 202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농산물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미국산 콩나물의 양도 적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