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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06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시키고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한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브라질산 닭정육이 미국산 닭정육보다 품질이나 가격에서 더 우위에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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