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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2 2017가단20127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4. 22.경 거제시 C 지상에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208,000,000원, 공사시간 : 2016. 4. 23. ~ 2016. 7. 15.) 원고는 2016. 4. 25.부터 2016. 8. 31.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16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0.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하자보수비용 29,163,000원과 지체상금 18,096,000원(= 87일 × 208,000,000원 × 1/1,000) 합계 47,25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같은 금액에서 상계한다.

또 피고는 2016. 11.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먼저 하자보수비용 등에 관하여 본다.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주택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미시공 부분과 하자가 있는 사실, ② 미시공 부분 시공비용(10,171,609원) 및 하자보수비용(18,991,429원)이 합계 29,16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전체 공사대금 208,000,000원 중 16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기간보다 87일이 지난 2016. 10. 10.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지체상금에 관하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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