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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9 2019나106857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15. 원고에게 공주시 C 지상 한옥 신축공사( 이하 신축한 건물을 ‘ 이 사건 한옥’ 이라 한다 )를 공사대금 211,7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경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7. 12. 29. 이 사건 한옥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한옥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액은 670만 원이다.

[ 인정 근거] 갑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한옥 신축공사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한옥의 시공상 하자 보수를 위해 108,570,000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위 비용으로 공사대금 중 남은 670만 원을 상계하고도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101,87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이 사건 한옥의 잔존 공사 대금액이 670만 원 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하자 인정 여부 및 하자 보수비용 [ 인정 근거]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1) 하자 내용 하자 내용 인정 여부 및 하자 내용 공사 순번 ( 아래 2) 참조) 내외부 목재와 목재, 목재와 벽 사이 마감처리 미 시공 다용도 실의 외부 마감 오시 공 하자만 인정 외부 마감 공사 필요 ( 나머지 벽체가 젖는 문제는 처마 단축으로 인한 것으로 지붕 재 공사에 포함) 6 방부, 방충, 변형방지를 위한 목재 표면 도장공사 미 시행 하자 인정 내부 목재는 청태 제거와 방부 ㆍ 방충제 도포, 외부 목재는 일부 깍기 공사와 도장공사 5, 6 미 건조 목 구조재 사용 훈증하지 않은 목재사용으로 벌레 발생 대들보와 오량보 사이 벽 미 시공 하자 인정되지 않 음 지붕공사하며 단열공사 및 방수공사하지 않은 하자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던 방수공사 미 시공 하자 및 단축 시공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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