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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8가합535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 및...

이유

이하 본, 반소를 합하여 살펴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풍력발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E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신재생 에너지(풍력)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4. 5.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풍력발전기를 사용하는 풍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F 풍력발전단지 계약서 원고와 피고 회사는 100kWh Type 30기(3,000kWh)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 설치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 아래 - 제1조 개요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상호 신뢰와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원고 또는 피고 회사가 지정한 부지에 3,000kWh 소형풍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설계 및 시스템 납품과 건설을 추진하는 계약이다.

제2조 계약금액

1. 총액: 7,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계약금: 400,000,000원

3. 단가: 250,000,000원/100kW 1기 기자재 및 건설비용 포함 (부지조성 토목공사 제외)

4. 수량: 30기 제3조 대금지불

1.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계약 시 계약금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불하고 부품 및 작업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지불한다.

2. 발전허가 신청 시 착수금으로 계약금의 30%를 지급한다.

다만 착수금의 규모는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의 지원 규모와 위배될 시 그 정책에 따른다.

제4조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발전사업 단지를 완공하고 시운전 및 발전허가를 득한 시점으로 하고 일자는 2015년 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 부지 선정

1. 풍력발전 시스템을 설치할 부지는 원고가 제공 또는 추천하거나 피고 회사가 선정할 수 있다.

2. 부지의 선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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