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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9 2020고정2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는 본인 소유의 B SCR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20. 1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D호텔 방면에서 E병원 앞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남, 6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전거의 수리견적 미상이 들도록 손괴 및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 및 피해자전거 동승자 G(남, 3세)에게 치료일수 1일의 해당하는 얼굴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1. 20:00경 위 차량을 서울 서대문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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