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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28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03:00 경 광주 북구 B 소재 C 주점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인형 뽑기 기계에서 인형을 뽑기 위해 현금 30,000원을 넣었으나, 기계가 작동하지 않고 인형도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든 후 위 기계 유리에 내리쳐 수리비 약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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