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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노21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포트홀에 자신의 차량이 빠져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자신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함으로써 피해자의 추격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는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다가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었다거나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제32, 36쪽), 운행하던 중 우측 도로에 움푹 패인 것(포트홀 이 보였는데 자신의 차량이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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