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전0406(2015.06.30)
제목
실질적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사지방이전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요지
원고의 주사업에 대한 업무집행을 서울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3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5.12.
판결선고
2016.06.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분 법인세 15,320,304,570원, 2010년분 법인세 799,650,190원, 2011년분 법인세 755,205,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23. 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이하 원고를 '원고 회사'라고 한다).
나. 이DG과 안WR은 2005. 12. 28. 이RT 명의로 원고 회사를 인수한 다음 2006.1. 20. 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고양시 00구 00동 704-10으로부터 천안시 00구 00동 1451 00 1차 000호(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이RT는 이DG의 대학교 동창이자, 이DG의 딸인 이GG가 소유한 서울 00구 00동 TW빌딩의 관리소장으로 9년 동안 근무한 자이다.
다. 주식회사 000에셋(이하 '000에셋'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TG아이DX(이하'TG아이DX'라 한다)는 2007. 11. 23. 원고 회사의 지분을 각 49%씩 취득하였고, 나머지 2%는 이DG, 안WR 등의 세무자문을 맡고 있는 김GR가 취득하였으며, 그 무렵을 전후한 원고 회사의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주주변동내역)
라. 000에셋은 부실채권 및 저평가 주식에 대한 투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이DG 일가가 2007. 11. 17. 설립한 회사(자본금 5,000만 원)인데, 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마. TG아이DX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안WR 일가가 2006. 5. 16. 그 지분을 전부 인수하여 2007. 11.경 대표자를 안WR으로 변경한 회사인데, 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바. 이DG, 안WR과 그 자녀 등은 2007. 12. 5.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0000 주식 303,800주(지분 합계 98%, 평가액 19,747,000,000원)를 원고 회사에 증여하였다. 이어서 이DG, 안WR은 2009. 8. 19. 및 같은 해 12. 31. 원고 회사에게 정기예금 합계 57,780,994,959원과 대여금 채권 합계 107억 원을 증여하였다.
사. 원고 회사는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바.항기재와 같은 증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수증이익, 자산운용수익 등에 대한 법인세 21,947,550,469원에 대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본사(본점 또는 주사무소)소재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를 근거로 감면을 신청하여, 위 법인세 합계액 21,947,550,469원을 감면받았다.
아. 00원은 2013. 2.경 00지방국세청에게 '원고 회사가 사실상의 본점 역할을 하는 부서를 서울 0구 00동 1가 00-1 00빌딩 4층(이하 '00사무소'라고 한다)에 두고 있는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 제3호가 정한 법인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회사가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재검토하여 부족하게 징수된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였다.
자.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3. 3. 25.자로 원고 회사에게 제척기간이 임박한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579,363,010원을 부과하였고, 2014. 9. 1.자로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5,320,304,570원, 201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99,650,190원, 201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55,205,8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2014. 9. 1.자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 회사는 2014. 11. 21. 00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심 2015전000), 조세심판원은 2015. 6. 30.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갑 제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 회사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이 사건 사무소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본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무소로 본점을 이전한 이후 이 사건 사무소에서 주된 사업인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원고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00청의 2006. 10. 24.자, 2007. 7. 16.자 각 법령질의회신, 00지방국세청장의 2009. 5.20.자 감면법인 사후관리 검토결과 통지 등 공적 견해표명이 존재하였고, 원고 회사는 귀책사유 없이 이를 신뢰하여 2009. 8. 19. 및 2009. 12. 31. 이DG, 안WR으로부터 추가로 증여를 받고,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법인세감면 신청을 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것인데, 피고가 기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무소가 이 사건 감면조항이 규정한 '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면조항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본사'라고 지칭하면서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되, 다만 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한 때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혜규정인 조세감면요건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감면조항은 법인세의 감면액을 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서 이전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원 내지 임원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감면조항의 규정형식, 체제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규정의 취지가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회사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되, 실제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킨 근무인원이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채용한 근무인원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주어 실질적인 지방 균형 발전과 수도권과밀화 억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감면조항과 유사하게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공장을 이전한 법인에게 조세상 특례를 부과하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전신인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중 가장 최근까지 존재하였던 규정이다, 이하 같다) 제6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들은 조세정책적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해당요건의 구비 여부는 그 형식보다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330 판결 참조),이 사건 감면조항 역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위치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과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목적은 모두 '조세의 감면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는 점,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실질적인 본사를 설치한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지방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조항이 규정한 '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장소가 실질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무소가 이 사건 감면조항이 규정한 '본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 회사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2006. 1. 20. 00시 00구 동 704-10에서 이 사건 사무소로 변경된 사실, 원고 회사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소프트웨어개발용역 내지 서비스로 인한 매출이 발생한 사실, 원고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김AD과 여직원 1명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무소가 이 사건 감면조항이 규정한 '본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무소는 실질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규정한 '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DG과 안WR이 2005. 12. 28. 이RT 명의로 원고 회사를 인수하고 2006. 1. 20. 원고 회사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사무소로 변경한 이후, 이DG과 안WR의 인수 이전에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종전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였다.
② 이 사건 사무소에는 원고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김AD과 여직원 1명이 상주하였는데, 김AD과 여직원 모두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었다.
③ 원고 회사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출액보다 그에 소요되는 각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가 훨씬 더 큰 상태였고(해당기간 원고 회사가 신고한 손익계산서상 연평균 영업손실액은 1억 4천만 원 가량이다), 원고 회사의 2009년 매출액은 약 329만 원, 2010년 매출액은 165만 원, 2011년 매출액은 6,264만 원에 불과하였다.
④ 그마저도 원고 회사의 주요 매출고객 중 하나는 주식회사 TW인데, 주식회사 TW은 이DG과 안WR이 공동 창업한 회사이다.
⑤ 원고 회사의 지분 중 각 49%씩을 소유하고 있는 000에셋과 TG아이DX는 이DG, 안WR 및 그 가족들이 주주인 회사들인데, 이 사건 처분의 법인세 부과대상이 된 수익은 대부분 이DG, 안WR과 그 자녀들이 원고 회사에게 증여한 주식,예금, 채권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수증이익 내지 자산운용수익일 뿐 소프트웨어개발용역 매출로 인한 수익은 없었다.
⑥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자산운용업무는 이DG, 안WR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이DG의 비서 이ED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위 이DG, 안WR, 이ED은 모두 00사무소에서 상주하며 위 업무를 처리하였다.
⑦ 원고 회사의 인장은 평소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AD이 소지하고 있었으나, 원고 회사가 이DG, 안WR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현금 등 금융자산을 운용・관리하는 경우에는, 김AD은 원고 회사 인장을 지참하여 00사무소를 방문하여 이ED에게 원고 회사 인장을 건네주고 기다렸다가 그 사용이 끝나면 이를 가지고 이사건 사무소로 돌아갔다.
⑧ 김AD은 이DG, 안WR 등의 세무자문을 맡고 있는 김GR의 장인이고, 2006. 1. 20.부터 2011. 4. 26.까지 원고 회사의 등기부상 감사였던 김TD은 김GR의 장모이다.
⑨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김AD의 연간 급여액은 18,000,000원 내지 19,200,000원이었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AD은 이 사건 사무소로 이전한 후 법인수익의 대부분이 자산운용수익임에도 원고 회사가 이DG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내역 및 그 운영상황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한 경우 이ED으로부터 전도금 형식으로 경비를 지원받아 왔을 뿐이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00청의 2006. 10. 24.자, 2007. 7. 16.자 각 법령질의회신은 일반론에 불과할 뿐 원고 회사 및 이 사건 사무소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들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② 00청의 2006. 10. 24.자, 2007. 7. 16.자 각 법령질의회신, 00지방국세청장의 2009. 5. 20.자 감면법인 사후관리 검토결과 통지는 모두 '이DG, 이ED 등이 00사무소에서 원고 회사의 자산수증이익, 자산운용수익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등이 사건 사무소는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다.
③ 원고 회사의 등기부상 본점 이전 경위,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한 원고 회사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어서 이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 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제2항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 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⑤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제4항・제6항 또는 제61조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수도권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