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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3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74]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들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은 그 형식보다는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기업이 종업원 수를 위 법령 소정의 중소기업 규모로 줄이기 위하여 관계 회사에 종업원을 대규모로 전출발령하고 같은 날 관계 회사와 인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출발령한 종업원을 그대로 공급받아 위 기업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면 같은 법 소정의 중소기업이라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삼보지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들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은 그 형식보다는 실질에 의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종업원 수를 위 법령 소정의 중소기업 규모로 줄이기 위하여 관계 회사에 종업원을 대규모로 전출발령하고 같은 날 관계 회사와 인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출발령한 종업원을 그대로 공급받아 원고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는 위 법 소정의 중소기업이라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련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에 따라 1991년과 1992년 2년간 계속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위 시행령 제11조 제2항 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이 규정하는 규모확대 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1991년과 1992년 2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기 위하여는 1990년에 위 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어야 하는바, 원고는 1990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1990. 12. 31. 그 종업원 다수를 관계 회사에 전출시킴으로써 비로소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유탈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위 시행령 제11조 제2항 이 같은 경우에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과는 달리하고 있다 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중소기업기본법은 서로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법률이고, 중소기업기본법조세감면규제법의 상위법률도 아니며 위 시행령 규정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서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을 원용하도록 규정하였음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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