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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6구합1059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33,693,770원 가산세...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8. 16. 설립되어 풍력발전설비의 제조, 판매 및 관련 기술개발, 유지보수 등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해외현지법인(원고가 중국, 베트남, 캐나다에 각 설립한 자회사들은 CS Wind China Co., Ltd., CS Wind Vietnam Co., Ltd 및 CS Wind Canada Inc.이고, 이하 각 ‘중국법인’, ‘베트남법인’, ‘캐나다법인’이라 하며, 통틀어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에 임가공 용역을 의뢰하여 풍력발전설비를 공급받은 다음 고객에게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원고는 2010. 1. 1. 본사를 서울특별시에서 천안시 서북구로 이전(이하 천안시 서북구로 이전한 원고의 본사를 ‘이전본사’라 한다)하였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이전일이 속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본사 이전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피고는 2013. 12. 23.부터 2014. 1.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현장확인(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 한다)을 실시하여 원고가 중국, 베트남법인 파견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해서는 안 됨에도 이를 산입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비율을 산정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 및 이들에 대한 급여 중 해외현지법인에 출장목적으로 월 2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직원의 인원 및 이들에 대한 급여를 제외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법인세 258,708,6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326,844,30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189,524,19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216,679,56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321,904,3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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