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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4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 정 4863』 피고인은 2015. 6. 30. 3: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주문을 하면서 선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아는 언니가 와서 계산을 해 줄 것” 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식당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6,000원 상당의 양 곱창 1 접시와 사이다 1 병을 제공받았다.

2. 『2016 고 정 198』 피고인은 2015. 7. 21. 21:50 경, 경남 김해시 E 소재 F 모텔 앞에서 G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피해 자인 택시기사 H( 남, 42세 )에게 부산 사하구 을숙도 방면으로 가 자며 여유를 보임으로써 그로 하여금 택시 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0 경까지 주행 시킨 다음 시내 북구 구포 역 부근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요금 7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미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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