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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19 2015고정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 교도소 C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이고, 피해자 D과 같은 수용 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6. 08:30 경 위 공주 교도소 C 거실에서, 다른 수용자인 E을 괴롭히는 피해자를 말렸으나 피해 자로부터 ‘ 신경 쓰지 말라. ’며 핀잔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E 및 동료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당신은 5대 좁밥이라고 소문이 다 나 있는데 그걸 아느냐.

맞지도 않았는데 맞았다고

고 소를 해서 상대방한테 벌금을 300만 원 맞게 하고 300만 원을 받았다더라.’ 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누군가를 허위로 고소해서 벌금을 받게 하거나 합의 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등본 (2014 고 정 153)

1. 수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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