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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31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15:5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육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 세 )에게 같이 가 자며 팔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 자가 건너편 F 식당 앞으로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문지르고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현장사진

1. E 작성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문자 내용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춘천지방법원 2014 고단 1008, 2014고 정 421( 병합) 사건의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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