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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나25768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정상적인 관리를 위하여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전기, 수도 등 제세공과금과 보안, 청소 등 인건비 등에 대하여 원고가 우선 납부하였으므로, 대위변제한 위 전기, 수도료, 인건비 등을 관리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가 아닌 B와 사이에 체결한 위 관리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 원고가 피고의 전기료 등을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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