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2018. 11. 2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중구 C에 있는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무도장(이하 ‘이 사건 무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6. 13. 피고와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쓰고, 이 사건 무도장을 공동운영하기로 계약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주었다.
본 보증금은 1억 원으로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계약기간 2년 만료 후 쌍방 합의 하에 연장가능
1. (이 사건 무도장)은 (피고)와 (원고)의 쌍방 합의 하에 운영하기로 한다.
2. 운영 시 모든 수입지출에 대하여 임대료, 인건비, 전기, 수도, 물품비 기타 지출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수입금에 대하여 각 1/2로 분배한다.
3. 운영상 부족금에 대하여는 1/2씩 부담한다.
4. 운영금은 매달 말일에 청산하고, 모든 수입금은 매일 공동 통장을 만들어 관리 운영한다.
5. (삭제됨)
6. 계약시점 이전의 임대료를 포함하여 직원 인건비, 전기, 수도료 기타 지불 건에 대하여는 (피고)의 책임 하에 청산한다.
7. 만약 계약 만료 시 (피고의) 보증금 반환이 이행되지 않을 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권을 인계한다.
8. 그 외 모든 계약조건은 일반 동업자의 운영방법에 준한다.
9. (원고)는 영업에 관한 권리만 주장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은 2018. 6. 12. 기간 만료로 끝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의 의미 일상생활에서 ‘보증금’은, 계속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계약에서 비롯된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맡겼다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이 사건 계약에서도 객관적 의미가 명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