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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4 2014도679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죄수에 관한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은 사람별로 하나의 죄가 성립하고, 이들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지원을 받거나 신청한 사람이 다르고, 이를 중간에서 알선한 사람들도 다른 점, 위 각 지원신청자가 지원을 신청한 장소와 일시도 다른 점, 피고인이 각 지원신청자에게 발급한 수료증의 종류도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추징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및 직권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해 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 합계 190,232,000원이므로 이를 추징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중 제1심판결의 추징금액인 188,452,000원을 추징한다고 하면서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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