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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0 2014노85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8. 11.부터 2013. 9. 1.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현금, 담배 등을 훔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동일한 법익이 침해되었고, 시간적, 장소적인 계속성도 인정되며, 피고인의 범의도 단일하고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포괄하여 절도죄의 일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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