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우유 C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학교 급식 우유 납품과 가정 등 일반 유통을 해 오던 중, 2004. 2. 25. 경 학교 급식 우유만을 납품하는 서울 우유 D 대리점 대표인 피해자 E과 우유 대리점을 통합하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2006. 2. 경까지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6. 2. 경 피해자와의 동업이 사실상 해지되었으나 해지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2013. 8. 경 피해자를 찾아와 2004. 2. 25. 경 작성한 동업 확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의 서울 우유 D의 지분 50% 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어떻게든 빼앗아 온다’ 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4. 2. 17. 경 피해자가 학교 급식으로 우유를 납품해 오던 대전 F 초등학교의 우유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입찰 견적 서류를 접수한 다음, 2014. 2. 말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행복 판촉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및 이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모인 서울 우유 G 대리점 운영자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주지 않으면 입찰서류 접수를 철회하지 않겠다.
5,000만 원을 지급해 라. 한 푼도 못 깎아 준다’ 고 하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 자의 학교 급식 영업에 지장을 주어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4. 15:00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 서울 우유 H 대리점’ 상호로 우유 판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인과 ‘ 서울 우유 D’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