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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06 2013고정5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17: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버스차고지 구내식당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56세)이 앞서 죽도시장에서 피고인이 버스승차하려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오인하였고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휴게실 의자에 밀어 넘어뜨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기타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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