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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11:45경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연서로 214 하나은행 앞을 연신내사거리 방향에서 구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는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여 직진 진행 중인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대퇴의 타박상(좌측), 둔부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좌측), 무릎의 타박상(좌측),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좌측), 중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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