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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6.14 2018가단95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전 492.3㎡ 중 별지 도면 빗금 표시 부분 지상 건축물 10㎡를...

이유

원고가 충북 옥천군 C 전 49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6. 8. 12. 접수 제105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빗금 표시 부분 지상에 면적 10㎡의 조립식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갑 제11,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위 빗금 표시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원고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D 등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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