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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7 2017고정151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0. 13: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D 마사지 실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인 피해자 E( 여, 53세) 이 목에 걸고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큐빅 목걸이 1개를 풀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마사지를 받고 난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목걸이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목걸이 1개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 자가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마사지 실에서 마사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마사지를 받는 도중 피고인이 목걸이를 풀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기억력의 한계와 착오 가능성) 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 자가 의도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걸이를 횡령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 입구에 설치된 CCTV에 피해 자가 사건 발생 당일 사우나에 출입할 때 목걸이를 착용하였고 있음이 현장 출동 경찰관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수사보고가 있으나, 그 CCTV 화면이 채 증되어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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