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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02 2020고단1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568] 피고인은 2019. 1. 4.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 같은 반지 계원으로 있는 E 오빠가 금 목걸이를 대신 주문해 달라고 하였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E 오빠’ 라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 목걸이를 대신 주문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 목걸이를 현금화하여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많은 액수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금 목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 10. 경 위 금은 방에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30 돈짜리 금 목걸이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 고단 1569] 피고인은 2018. 6. 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 자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의 4번, 7번으로 가입시켜 주면 계 금 4,000만 원을 수령하기 전에는 월 100만 원을, 계 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월 120만 원을 매월 10일 불입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소위 돌려 막 기로 위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 채무 변제를 위한 급전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계 금 4,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그 이후에 계 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9. 경 2,000만 원, 2018. 12. 경 2,000만 원 등 계 금 합계 4,000만 원을 위 번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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