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산악회의 총무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제주도 여행을 기획하고 있는데 1인당 25만 원씩만 내면 2012. 6. 2.에 제주도를 1박 2일로 갈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산악회 회원들에게 제주도 여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B산악회 회원 40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 상해 황산 여행을 싸게 갈 수 있다. 1인당 60만 원씩만 내면 2012. 10. 26.에 중국을 3박 4일로 갈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산악회 회원들에게 중국 여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B산악회 회원 24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29.경 피해자 C에게 “B산악회 회원들과 중국여행을 함께 가려는 지인들이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 134만 원만 빌려주면 추후 그 사람들에게 여행경비를 받아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