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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7 2015고단27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31.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717]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16. 02:30 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 층 D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 남, 56세) 이 노래방 비용이 선불이라고 말하자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노래방 출입문 우측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유리 거울( 가로 150cm, 세로 200cm) 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유리 거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6. 02:35 경 부천시 원미구 F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G( 여, 54세) 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리를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 왼쪽 귀 부위와 다리, 등, 어깨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 고단 3289] 피고인은 2015. 8. 5. 22:20 경 구리시 H에 있는 'I 다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트라제 차량 조수석 뒷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상당의 위 차량 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7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 문( 부천지원 2014 고단 851, 인천 지법 2015 노 990) 각 1부의 각 기재 [2015 고단 32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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