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5. 09:00 경 인천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303 호실 내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객실 내에 있던
LG 엑스 캔버스 42인치 TV의 액정을 손바닥으로 내려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피해 진술서
1. 피의 자 CCTV 사진
1. 수사보고( 수리 견적서 미 첨부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