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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60343
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2. D에게 원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3층 중 찜질방으로 사용되던 301호 내지 304호, 306호(이하 ‘301호’ 등 호수만으로 특정한다)를 다가구 주택으로 대수선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원, 공사기간 2009. 5. 10.부터 2009. 7.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는 공사대금 2억 원 중 일부는 이 사건 건물 중 302호, 304호, 306호와 더불어 301호 중 31.68㎡(계약 당시 307호로 칭하였으나 현재 301-1호를 지칭한다)를 분할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6. 14. ① D와 사이에 306호를 대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② 피고 B과 사이에 302호 및 301호 중 31.68㎡를 대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③ 피고 C와 사이에 304호를 대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매매계약에서는 이 사건 공사의 완성 이전에 원고가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어머니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제의받고 전기공사만을 담당하기로 하고 전체 공사를 맡을 D를 소개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이었는데, 2009. 7. 8. D가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303호와 대물변제하기로 한 302호, 304호, 306호 부분만 우선 공사가 이루어지고 301호 부분의 공사가 지체되자, 2009. 7. 31. 피고들로부터 '공사를 2009. 8. 31.까지 완료하고, 그 후 정상적인 건물 사용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손실(월 300만 원)은 무조건 배상한다

'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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