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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42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 23:00경 대구 달서구 B주점’ 불상의 룸 안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 보도방의 성명불상 도우미(여)와 피해자 D(3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보도방의 성명불상 도우미(여)가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보도방 도우미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개새끼야 ”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폭행하고, 잠시 후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여 피해자가 업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재차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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