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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5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 15: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의 지인인 E을 피고인이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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