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1. 10. 14. 대전 서구 C빌라 202호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자신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② 2011. 12. 15.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교통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교통비는 교통카드를 만들어 자신이 해결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7-8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③ 2012. 3. 20.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월급을 타 주지 않고 혼자 쓰면 살림을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④ 2013. 3. 31.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휴대폰으로 예금통장을 꺼내 입출금 내역을 사진 촬영하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