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8 2013고단15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1537]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먹태와 골뱅이’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후곡마을8단지 부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3. 6.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3단지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일산교 방면에서 이마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후곡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503,969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같은 동에 있는 후곡마을6단지 사거리까지 추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내린 뒤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서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