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2. 23. 08: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현충공원 앞 도로에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위 E의 택시가 G 운전의 H 소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자, 같은 날 09:30경 자신의 아내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B가 운전을 하다가 위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09:4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회사 콜센터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7.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65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교통사고 관련자들에게 합계 10,730,5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5. 2. 23. 08:20경 고양시 일산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충공원, 남양주시 및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을 거쳐 같은 날 21:40경 다시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