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4.11.1.(213),1739]
판시사항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원시취득) 및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으나 점유자 앞으로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권리의 소멸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 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국제상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구)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국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들과 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4, 5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가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 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16283 판결 ,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등 참조) 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부동산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취득자는 점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할 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점유취득자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arrow
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04.5.20.선고 2003나214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