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의의
판결요지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타인의 부동산을 아무런 권리없이 점유하는 사람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구 민법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인하여 점유하는 자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청도토지개량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부분울 기각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함에 있어서 시효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그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62.5.21까지는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였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45.5.22부터 1962.5.21까지 점유한 것은, 자기의 부동산을 자기가 점유한 것임으로 이 기간은 시효취득의 점유기간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또한 원고주장의 20년의 시효기간이 신민법 시행후에 만료된 것이니 민법 제245조 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드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하여 등기명의자인 피고 학교법인 이서학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점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니,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에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아무 권리없이 점유하는 사람은 물론이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또는 구민법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인하여 점유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 하였음은 원고의 예비적청구 부분에 관하여, 부동산의 이른바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원고의 제1차적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는 소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치 않었으므로 그 상고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제1항 , 제3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