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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9 2015가단6688
점유시효 완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 사건...

이유

1. 청구의 표시(인용부분) 원고가 2013. 6. 1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2. 기각 부분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1965. 6.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평온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자가 시효기간동안 점유를 평온 공연하게 계속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경우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발생할 뿐 시효 완성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민법 제245조 제1항). 따라서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소유권 확인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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