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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0.31 2017가단505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상속관계 F에게는 자녀로 G, H, I, J, K, 원고, L이 있었다.

F은 1985. 11. 22. 사망하였고, 당시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아래 표와 같다.

이름 망 G 대습상속인 H I J K 원고 L 상속지분 6/24 1/24 4/24 4/24 1/24 4/24 4/24 F의 3남인 J은 2000. 8. 3.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C와 자녀인 피고 D, E이 각각 J의 재산을 3/7, 2/7, 2/7씩 상속하게 되었다.

피고 B의 등기 경위 I은 1990년경 이미 사망한 아버지인 F을 상대로 동인 명의의 경기 양평군 M(이하 ‘M’라고만 한다) N 전 737㎡, O 전 119㎡에 관하여 1987.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0가단438호 사건), 위 법원은 1990. 2. 28. I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동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I은 위 판결에 기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I이 1991. 6. 11.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P 앞으로 3/9 지분, 자녀인 Q, R, 피고 B 앞으로 각 2/9 지분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S 전 737㎡와 O 전 119㎡는 2002. 2. 7. 합병되었고, 2002. 3. 15. N 전 696㎡ 및 T 전 160㎡로 분할되었다.

P, Q, R는 2015. 3. 24. N 전 696㎡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 전부를 피고 B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N 전 696㎡는 2016. 8. 4. N 전 336㎡ 및 U 전 23㎡(이들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V 전 337㎡로 분할되었다.

원고의 선행 소송 F의 상속인 중 원고와 K 등은 2015. 5. 11. 피고 B를 상대로 I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 및 그 이후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각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5가단4124호 사건,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수소법원은 2016. 7. 12. 원고 및 상속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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