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6노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약 6년에 걸쳐 고의로 상대방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이를 빌미로 합의 금과 미 수선 수리비 등을 피해 자인 자동차보험회사들 로부터 받아 약 9,3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 사기는 결국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의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택시나 버스를 운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