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D(여, 34세)를 만나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4. 11. 27.경 잠정적으로 헤어져 있기로 하였는데, 2014. 12. 9. 02: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기를 통하여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9. 03:00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1001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문을 열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앞에 있는 소화기로 초인종과 출입문의 잠금장치(도어락)를 내리쳐 부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소화기를 들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신발장 문을 세게 잡아당겨 문이 떨어지게 하고, 보조문을 걷어차 부수고, 소화기로 안방과 베란다의 창문, 안방 조명기구, TV를 내리쳐 부수고, 옷장 문과 세탁기 문짝 및 롤스크린을 세게 잡아당겨 뜯어내고, 휴지통과 체중계 및 전기난로 등 집기류를 집어던져 부수고, 그 과정에서 벽과 바닥에 손상을 가하여, 별지 재물손괴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0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집기류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고 소리치면서 거실에 있던 휴지통, 유리로 제작된 체중계, 전기난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의 칼꽂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