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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123065
임대차목적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600,000 원 및 2021. 1. 12.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월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11.부터 2021. 1. 1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9.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3. 19. 피고에게 피고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 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 11.부터 2021. 1. 11.까지 연체된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 이득 합계 3,360만 원( =140 만 원 ×24 개월 )에서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60만 원과 2021. 1. 12.부터 위 인도 완료 일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 이득으로서 월 1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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