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D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E은 원고로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2,08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 E은 위 돈을 지급받은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위 피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는 위와 같은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2,08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만일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19. 피고 E 명의 예금계좌에 2,08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의 아이비케이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돈을 입금한 직후 2,050,000원이 인출되었고 이후 다른 입출금 내역이 발생하여 현재 위 계좌에 남은 금액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