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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나3677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12.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급금을 입금하면 낮은 이율로 2,000만 원을 대출해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2014. 7. 15.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미래에셋증권 계좌(C)로 763,813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763,813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타인에게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피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을 제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원고의 돈은 그 즉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대부분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경우 그 범행을 주도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주범들은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감춘 채 범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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