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J건물 1동 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자동화설비시설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2.부터 2014. 8.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3,435,958원과 퇴직금 1,997,8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총 체불금 합계액은 118,418,495원의 오기로 보인다.
연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L, M, N, O, P에 대한 임금 37,361,386원, 퇴직금 9,317,602원 등 합계 46,678,98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헝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J건물 1동 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자동화설비시설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3.부터 2014.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167,140원과 퇴직금 2,500,5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