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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5고단35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53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골프장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부터 2015. 3.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4. 10. 임금 483,870원, 2014. 11. 임금 1,500,000원, 2014. 12. 임금 1,500,000원, 2015. 1. 임금 1,500,000원 합계 4,983,8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3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골프장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9.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57,8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483]

1.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기업활성화 자금으로 5,000억 원을 곧 받게 되는데, 당장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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