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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6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의 말을 믿고 리모델링 계약 체결에 있어 부수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이었기에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A, B의 각 진술과, 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A와 관련된 일을 하였는데 그동안 실제로 추진된 사업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인 바 A의 말만 믿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고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 H의 대표이사 이자 주주로서 단순히 심부름만 하는 지위에 있다고

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③ B은 피고인에게 경비에 사용하라며 돈을 주기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제가 되는 A의 사업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공사 보증금 등을 교부 받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며 부인하고 있고, 비록 오래전이지만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도 있으나, 원심에서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R 과도 합의하여 사정변경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A, B의 역할도 작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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